<span class="hanja">美</span><span class=hangul>(미)</span>, <span class="hanja">中</span><span class=hangul>(중)</span> 의료장비에 고율관세 다시 매기나
2023년 02월 04일
코로나로 일시유예 301조 제재 USTR, 재부과 여부의견 수렴
<span class=\"hanja\">美</span><span class=hangul>(미)</span>, <span class=\"hanja\">中</span><span class=hangul>(중)</span> 의료장비에 고율관세 다시 매기나
코로나로 일시유예 301조 제재 USTR, 재부과 여부의견 수렴
김능현 기자
미국 정부가 중국산 의료장비에 고율관세를 다시 부과해 무역장벽을 쌓는 방안을 추진한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따르면미 무역대표부(USTR) 는 코로나19와관련한 81개 중국산 의료기기 품목에 고율관세를 다시매기기로 하고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발동한통상 제재를 유지하는 조치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불공정무역 관행을 문제 삼아중국 제품에 최고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산의료기기에는 7.5%의 세금이 부과됐으나 코로나19팬데믹을 감안해 2020년12월부터 의료용 장갑, 손 세척제, 마스크 등에는 관세를 유예했다.
하지만 이달28일 관세유예 만료일이다가오자 재차 의견 수렴에 나선 것이다.
로이터는 이번 조치는 USTR이 미중 무역전쟁을 촉발한 무역법 301조에따른 고율 관세를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이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 전했다.
미국과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 말기에중단된 미중 통상대화를 최근 재개하기로했으나 미국은 관세 폐지나완화에 신중한 입장이다.
중국은미중 관계를 개선하려면 자국 제품에 대한 고율관세를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코로나로 일시유예 301조 제재 USTR, 재부과 여부의견 수렴
美, 中 의료장비에 고율관세 다시 매기나
코로나로 일시유예 301조 제재 USTR, 재부과 여부의견 수렴
김능현 기자
미국 정부가 중국산 의료장비에 고율관세를 다시 부과해 무역장벽을 쌓는 방안을 추진한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따르면미 무역대표부(USTR) 는 코로나19와관련한 81개 중국산 의료기기 품목에 고율관세를 다시매기기로 하고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발동한통상 제재를 유지하는 조치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불공정무역 관행을 문제 삼아중국 제품에 최고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산의료기기에는 7.5%의 세금이 부과됐으나 코로나19팬데믹을 감안해 2020년12월부터 의료용 장갑, 손 세척제, 마스크 등에는 관세를 유예했다.
하지만 이달28일 관세유예 만료일이다가오자 재차 의견 수렴에 나선 것이다.
로이터는 이번 조치는 USTR이 미중 무역전쟁을 촉발한 무역법 301조에따른 고율 관세를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이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 전했다.
미국과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 말기에중단된 미중 통상대화를 최근 재개하기로했으나 미국은 관세 폐지나완화에 신중한 입장이다.
중국은미중 관계를 개선하려면 자국 제품에 대한 고율관세를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