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회계부담 던다...감사인지정제 '6+2' 가닥

회계제도 개선안 공청회 앞두고 자유선임 6년 당국지정 2년 등 정부 선임기간 1년 축소 공감대 회계투명성 떨어뜨린다 의견도
기업 회계부담 던다 감사인지정제 6+2가닥 회계제도 개선안 공청회 앞두고 자유선임 6년 당국지정 2년 등 정부 선임기간 1년 축소 공감대 회계투명성 떨어뜨린다 의견도 서종갑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주기적 감사인 지정으로 인한 기업들의 부담이줄어든다. 현행 6+3(자유 선임기간 6년 지정 선임기간 3년) 인 주기적감사인지정제가6+2로 개편되는 것으로 가닥을 잡으면서다. 기업 감사인을 주기적으로 바꿔 지정하는 감사인지정제가 시행 4년여 만에완화되게 됐다. 3일 회계 업계에 따르면 10일 열리는회계개혁제도 평가 및 개선 방안 공청회에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감사인지정제를 6+2체제로 개편하는 안이 집중논의된다. 이번 공청회는 금융위원회가회계개혁제도 개선안 연구 용역을 맡긴한국회계학회가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하는 자리다. 이후공인회계사회, 상장사협의회, 금융 당국 등의 토론이 예정돼있다. 회계학회는 현행 6+3감사인지정제의 대안으로 6+2와 9+3을 제시할 예정인데 당국과 회계 업계, 기업은 6+2로 공감대를 이뤘다고 한다. 주기적감사인지정제는 2018년 11월 시행된 개정 외부감사법(신외감법) 에 따라도입됐다. 기업이 6년 연속으로 감사인을자유 선임하면다음 3년 동안 금융 당국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도록 하고 있다. 감사인지정제 도입 후회계 투명성이높아졌다는평가가 있지만기업 측에서는감사시간과 보수가 크게 늘어 부담 증가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왔다. 업계가6+2로의견을모은건기업부담 완화 효과를 당장 내년부터 볼 수 있는 안이기 때문이다. 회계 업계 관계자는6+2로 개편하는 건 시행령 개정만으로가능하다 며 당장 내년부터 기업들의회계 부담이 경감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안을 도입할 경우현재 60%수준인 감사인 지정(주기적지정, 직권 지정 등 포함) 비율이 소폭 낮아지는 효과도 있다 고 덧붙였다. 앞서9+3도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됐지만 이안을 추진할 경우 법 개정이 필요하고 현행 6+3제도의 한 사이클이 끝난 뒤인2027년에야 적용이 가능한 점때문에 후순위로 밀렸다고 한다. 다만 우려도 만만찮다. 회계 업계 관계자는 현정부는노조 회계의투명성강화정책을 펼치는데 기업 회계는 완화하는방향으로 가고 있다 며 사회적 형평성차원에서 얼마나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 설명했다. 또 회계 부담 완화가 단기적으로는 기업을 위한 정책일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는회계투명성을 떨어뜨려세계투자자들의 한국 기업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직권 지정 사유가 축소될지도 관건이다. 직권 지정은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경우 금융 당국이 직접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신외감법은 재무 상태 악화및 최대주주 대표이사의변경이 잦은 상장사 등도 직권 지정 대상으로 추가했다. 당국은 지난해 10월 자산 1000억 원미만의상장사는내부회계관리제도외부감사 의무를 면제하는 중소기업 회계 부담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연결 재무제표 작성 범위를 축소하는 등 회계 기준적용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도 추진했다. 회계 업계 관계자는 주기적감사인지정제 완화여부에대해 10일공청회를연뒤 2월 말에는 최종 윤곽이 나올것으로전망된다 고 말했다. <현행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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