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수 지위 이용해 수년간 반복 범행...입시 공정성 훼손"

12개 혐의중 입시비리 대부분 유죄 정경심 전 교수도 징역1년 추가 사모펀드 무죄 감찰무마 혐의 인정
법원 교수 지위 이용해 수년간 반복 범행 입시 공정성 훼손 12개 혐의중 입시비리 대부분 유죄 정경심 전 교수도 징역1년 추가 사모펀드 무죄 감찰무마 혐의 인정 최성욱 기자조국 전법무부 장관이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오승현 기자 자녀 입시 비리 범행은 대학교수의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반복 범행한 것으로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 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도 무겁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사모펀드 투자의혹 등으로 온 나라를 뒤흔들었던 조국수사 의1심 판결이 3년2개월 만에 나왔다. 재판부는 조국 전 장관에게 적용된12개혐의 가운데인턴 활동 증명서 위조등 자녀 입시 비리 관련 혐의 대부분을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히 조 전장관이 입시 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사태로장관 취임 35일만에 사퇴했다. 또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를 비롯해 동생과 일가전체가 수사 대상에 오르고 일부는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 는 3일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불구속기소된조 전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조모씨와공모해2017~2018년서울대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활동 증명서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의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이 적용한 죄목은 뇌물수수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청탁금지법위반 공직자윤리법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2건이다. 재판부는 가장 논란이 됐던 자녀 입시비리에 대해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2013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를 허위 발급해 아들이 다니던 한영외고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출석을 허위 기재한 혐의와 2016년 아들이 다니던 미국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신 치른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2017년 허위작성된 서울대 인턴 증명서와 조지워싱턴대 장학증명서를 아들의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입시 지원서에 제출한 혐의, 2018년아들의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하고 허위증명서를 낸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딸조민 씨가 이른바 7대 스펙을 동원해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시 업무를방해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무죄가 선고된 부분은 2018년 최강욱의원 명의로 된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위조한 혐의와 아들 조 씨의 충북대 법전원부정지원 관련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부분이다. 딸의 입시 비리 혐의등으로 지난해 1월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하고 있는 배우자 정 전 교수는 이날유죄 판결로 징역 1년이 추가됐다. 노환중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딸장학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에대해서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뇌물수수가 아닌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노 원장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은 대부분 무죄가 나왔다. 조 전 장관은 배우자가 차명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알고도 공직자윤리법상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았으나 무죄 판단을 받았다.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 코링크PE에투자한 사실을 허위 신고해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나펀드 운용현황 보고서를 허위 작성하게한 혐의, 하드디스크를 숨기라고 지시한혐의도 무죄가 나왔다. 또 다른 논란거리였던 유 전 부시장에대한 청와대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혐의는 일부만유죄로 인정됐다.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전 부시장의비위 감찰을중단하도록지시해특별감찰반 관계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다. 감찰무마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의실형을 선고받았고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위반은 고위 공직자로서 적지 않은 금액을 수수해 스스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한 점에서 책임이가볍지않다 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민정수석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권 청탁에 따라 감찰을중단시켜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 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날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재판이 오래 지속되며주요 증거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더 이상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주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 배우자인 정 전 교수가 구속 수감 중인 점도 고려됐다. 이번 사건은 검찰과 변호인 측이 치열한법정 공방을 벌이고재판부가두 차례나 변경되는 등의 이유로 조 전 장관이 기소된2019년12월이후3년2개월만에1심결과가 나왔다. 조 전 장관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판결 선고 직후 8~9건 정도가 무죄 판단을받은 점에서 재판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며 다만 유죄 판단이 나온 부분에 항소해 더욱더 성실하게 다투겠다 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일부 무죄가 선고된 만큼 검찰도 항소할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이대법원 상고심까지 이어질 경우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앞으로 몇 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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