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의혹' 김성태 <span class="hanja">前</span><span class=hangul>(전)</span> 회장 구속기소

검찰, 횡령 배임 혐의 등 적용 동반도피 양선길 회장도 재판<span class=\"hanja\">行</span><span class=hangul>(행)</span>
대북송금 의혹 김성태 <span class=\"hanja\">前</span><span class=hangul>(전)</span> 회장 구속기소 검찰, 횡령 배임 혐의 등 적용 동반도피 양선길 회장도 재판<span class=\"hanja\">行</span><span class=hangul>(행)</span> 이진석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둘러싼 대북 송금 및 변호사비 대납 등각종 의혹 규명에 결정적 키를쥐고 있는쌍방울그룹의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 는3일 김 전회장을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공여, 증거인멸 교사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1월부터12월까지 대북 사업을 추진하면서 북한에 스마트팜(농림복합형 농장) 비용 등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약 800만 달러(100억원) 를 해외로 밀반출한 뒤 북한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진술등을 토대로 2019년1월과4월두차례에 걸쳐 전달된 500만 달러는 이재명 지사 시절 경기도가 추진하던 스마트팜 사업 비용, 같은 해 11월에 전달된300만 달러는 이 대표의 방북 비용으로용처를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회장은 또2018년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약 3억 3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받는다. 검찰은이 중약 2억6000만 원의 성격을 뇌물로 봤다. 김 전 회장과 함께 붙잡힌 양선길 현회장은 김 전 회장과 공모해 358억 원상당의 회삿돈을 횡령 배임한 혐의로구속 기소됐다. 다만 이 대표와 쌍방울의 핵심 유착 고리인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번 공소장에는 담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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