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직장 내 괴롭힘' 사업주 책임 첫 인정

캐디 사망 사건 배상판결 확정 예방의무 미이행 민사상 불법
특고 직장 내 괴롭힘 사업주 책임 첫 인정 캐디 사망 사건 배상판결 확정 예방의무 미이행 민사상 불법 임종현 기자 특수고용직노동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의민사상 불법행위를 인정한 첫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26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 는 지난 17일직장 내 괴롭힘에 2020년 사망한 골프장 캐디 A씨 사건과 관련해 건국대 법인이 낸 상고를 기각했다. A 씨는 2019년 7월부터 건국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일했는데 총책임자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다2020년 9월 숨졌다. 유족은 학교 법인과 관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지난해 2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1부는 유족에게 1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판결했다. 법원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다면피해자가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등법원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내렸다. 건국대 법인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확정됐다. 다만 A씨는 2019년 7월 근로기준법에 추가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조항을 적용받지 못해 근로기준법상보호는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직장갑질119는이번 판결에 대해 특수고용직 노동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지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의 민사상 불법행위가 인정된 첫 대법원 판결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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