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와 분쟁 책임 안진다" 알리·테무 불공정약관 적발

공정위 조사 시작하자 시정 위해제품 1915건 판매차단
판매자와 분쟁 책임 안진다 알리 테무 불공정약관 적발 공정위 조사 시작하자 시정 위해제품 1915건 판매차단 세종= 배상윤 기자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와 테무가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약관을적용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자진 시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두 업체는 약 2000건의 위해 제품이 적발돼제품 판매 링크와 페이지가 차단됐다. 공정위는 알리와 테무가 운영하는 약관을 파악해본 결과 13개 유형에서 47개 불공정 약관 조항이 있다고 결론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알리와 테무는 불공정 약관을 모두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알리와 테무 모두이용약관에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자신들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거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문구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이런 조항들은 플랫폼 사용자가 이용자 간 분쟁 발생시 해결을 위해 필요한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공정위의 판단이다. 앞서 공정위는 4월 직권으로 심사에착수했고 9월 한국소비자연맹은알리와테무의 이용약관에 소비자 피해 발생시책임을 회피하는 불공정 조항이 포함돼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신용호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해당 조항은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배제하고 손해배상범위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무효 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알리와 테무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수집하는 조항도 있었고 이용자 콘텐츠를 알리와 테무 등이사용하고 이용자의 권리도포기하도록 만드는 독소 조항도 있었던것으로 파악됐다. 또 외국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지정하는 등 국내 소비자가 소송 제기에 불편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약관도있었다. 공정위는 이날 두 회사의 위해 제품1915건의 판매 및 재판매 링크와 페이지도 차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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