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특공' 위해 위장이혼 ... 부정 청약 127건 적발

국토부, 상반기 실태점검 결과 위장전입 107건으로 가장 많아 시행사 질서 교란행위도 16건
다자녀 특공 위해 위장이혼 부정 청약 127건 적발 국토부, 상반기 실태점검 결과 위장전입 107건으로 가장 많아 시행사 질서 교란행위도 16건 신미진 기자 A씨는 남편과 이혼한 지2개월 뒤파주 운정신도시에서 공급하는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청약에 당첨돼 위장이혼으로 의심받았다. 이혼 후에도 남편, 세 자녀와 함께 남편 소유의 아파트에서 동거인으로 거주했기 때문이다. 이혼을 통해 무주택 가구 구성원만 청약할 수 있는 특별공급 제도를 파고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주택청약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27건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의뢰했다고20일 밝혔다. 주택법위반으로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의형사 처벌과 함께 계약취소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가 이뤄진다. 종류별로 보면 위장전입으로 인한 부정청약이 107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당지역 거주자, 무주택 가구 구성원 청약자격을 얻거나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택, 상가, 공장,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신고를 하는방식이다. B씨는 부인, 두 자녀와 경기고양시의방3개짜리 아파트에서거주하면서 모친과장모를 위장전입시킨 후 파주에서 공급하는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주택 청약에 당첨돼 적발됐다. C씨는 남편, 두 자녀와 경상북도 김천시에 거주하면서 본인의 주소지만 광명시 단독주택으로 위장 전입했다. 이후 C씨는 파주에서 공급된 신혼부부 특별공급(경기지역 거주자 자격) 주택 청약에당첨돼 조사를 받게 됐다. 시행사가 불법으로 주택을 공급한 교란질서 행위도 16건 적발됐다. D시행사는 대전의 한 주택 저층당첨자와 공모해부적격당첨 처리된 로열층에 대해 계약금을미리 받았다. 또 로열층에 예비입주자 및 무순위 공급 물량에서 제외한 뒤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 공급으로 가장해 계약서를 작성해 적발됐다.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공공주택 특별공급을 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미혼자와 계약한 사항도 18건 적발하고 당첨을 취소했다. E씨는 2주택을 소유한남편과 결혼 후두 자녀를 함께양육하면서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한부모 가족으로, 성남에서 공급된 공공신혼부부 특별공급(한부모가족) 주택에당첨돼 부적격 처리됐다. 조사 결과 E씨부부는 총9회에걸쳐 같은아파트를 각각 청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특별공급 청약자격 등을 얻기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서류상으로만 이혼하고 청약한 부정청약도 3건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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