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수표' 보여주며 사기 친 80대

지급 불가 수표로 피해자들 현혹 공모해 3명에 1억 7820만원 편취
깡통수표 보여주며 사기 친 80대 지급 불가 수표로 피해자들 현혹 공모해 3명에 1억 7820만원 편취 임종현 기자 지급 불능 수표를 발행해 사용할 수있는 것처럼 꾸민 이른바 깡통 수표 로투자자들을 속인 80대 남성이 징역형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A 씨에게 이달6일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범행을 주도한 B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지급 능력이 없는상태에서 고액의 수표를 발행해 B씨에게 제공함으로써 세 명의 피해자 및 그들에게 자금을 대여한 사람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가했다 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책임을 일체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고 질타했다. A씨는 주범인 B씨에게 깡통 수표를제공해 B씨의 사기에 일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피해자들에게 A씨가마치 큰 자금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속인 후 수표를 보여주고 해당 수표로 원하는 금액을 현금화할 수 있다 고 말하며 발행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했다. 이들이 피해자 세 명에게서받은 돈은총 1억 7820만 원에 달한다. 실제로 A씨가 B씨에게 제공한 수표는 A씨가 미국 C은행에서 발행한 자기 명의의수표였지만 해당 은행 계좌에는 액면금에상당하는 금액이 예치되지 않아 은행에 청구할 수 없는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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