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소득 직장인, 내년 건보료 <span class="hanja">月</span><span class=hangul>(월)</span>450만원

전년대비 본인부담 약 26만원↑
초고소득 직장인, 내년 건보료 <span class=\"hanja\">月</span><span class=hangul>(월)</span>450만원 전년대비 본인부담 약 26만원↑ 박준호 기자<연봉 15억 이상> 월급1억2700만 원, 연봉으로는 15억2460만 원이상받는 초고소득직장인이 내년에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으로 매월 약 450만 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보다 26만 원 정도오른 수준이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고시 일부 개정안이 행정예고됐다. 개정안을 보면 2025년 건보 직장 가입자의보수 월액(월급)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848만 1420원에서 내년 900만8340원으로 인상된다. 보수 월액 보험료는 건보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로 회사와 개인이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인상한 상한액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2705만6982원으로월보수를이이상받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건보료본인 부담금이 월 424만 710원에서 450만4170원으로 불어난다. 연간으로 따지면 316만 1520원을 더낸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내년 인상되는 건보료 상한액의 적용대상자는3170명으로 전체직장 가입자의 0.016%수준이다. 재벌 총수, 기업 소유주나 임원, 전문경영인 등 극소수다. 직장인이 수령한 근로소득을 제외한이자 배당 임대 소득등종합과세소득에별도부과되는 소득 월액보험료 상한액도 월 450만 4170원으로 상승한다. 부수입이 월 6352만 8490원, 연간으로는 7억 6324억 원 이상인 직장인은상한액에 해당하는 건보료를 추가로 더낸다는 의미다. 초고소득 직장 가입자가보수 월액 보험료 상한액과 소득 월액보험료 상한액을 모두 부담한다면 전체납부 건보료는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이기에 상한액이 있다. 건보료 상한액은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부과 대상 연도의 2년 전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30배로 연동해 매년 조금씩 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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