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대 체불' 구영배 구속영장 세 번째 기각

200억대 체불 구영배 구속영장 세 번째 기각 티몬 위메프 미정산 사태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200억 원대 임금체불 혐의에 대한 구속을 피하게 됐다. 구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 전담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 대표에 대한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신 판사는 사건 경위, 혐의내용,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자료,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주거 관계 등을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이달 18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 는구대표에 대해 계열사와 자회사 임직원들의 임금 퇴직금 약 200억 원을 체불한혐의(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 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횡령 배임) 으로 구 대표에 대한구속영장을올 10월과11월두 차례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구 대표를 이달 11일 불구속 기소했다. 임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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