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주장에도 징역형 집유 대법 재심청구 기각 파기 환송
성폭행범 혀 깨물어 가해자 취급 60년 만에 오명 씻어낼 기회 생겨
정당방위 주장에도 징역형 집유 대법 재심청구 기각 파기 환송
김선영 기자
60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혀를 깨물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70대여성이 재심을 받을 수 있는 길이열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 는 이달 18일 최말자(78) 씨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 등최 씨가주장한재심 청구 사유가신빙성이 있다며 법원이 이를 따져봐야한다고판단했다.
이어 원심은 최 씨 진술의 신빙성을 깨뜨릴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반대되는 증거나 사정이 존재하는지에 관한 사실 조사를 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파기환송 후 2심에서는 최씨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볼 만한새로운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한 재심청구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18세이던1964년5월6일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 노 모(당시 21세) 씨의 혀를 깨물어 1.5cm 자른 혐의(중상해죄) 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노씨에게는 강간 미수를 제외한 특수주거침입 특수협박 혐의만 적용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최 씨 사건은 이후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로 형법학 교과서등에서도 다뤄졌다.
법원행정처가 법원100년사를 정리하며 1995년 발간한법원사 에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최 씨는 사건이 있은지56년만인2020년5월용기를내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부산지법과부산고법은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최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3년 넘는 심리 끝에 최 씨의주장이 맞다고 볼 정황이 충분하다고판단했다.
이어 불법 구금에 관한 최 씨의일관된 진술 내용은 충분히 신빙성이있고 그 진술에 부합하는 직간접의 증거들, 즉 재심 대상 판결문, 당시의 신문기사, 재소자인명부, 형사사건부, 집행원부등에 의해 알 수있는일련의 수사및 재판 과정에서의 사정들이 제시됐다 며법원이사실조사를거쳐다시판단하도록 했다.
정당방위 주장에도 징역형 집유 대법 재심청구 기각 파기 환송
성폭행범 혀 깨물어 가해자 취급 60년 만에 오명 씻어낼 기회 생겨
정당방위 주장에도 징역형 집유 대법 재심청구 기각 파기 환송
김선영 기자
60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혀를 깨물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70대여성이 재심을 받을 수 있는 길이열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 는 이달 18일 최말자(78) 씨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 등최 씨가주장한재심 청구 사유가신빙성이 있다며 법원이 이를 따져봐야한다고판단했다.
이어 원심은 최 씨 진술의 신빙성을 깨뜨릴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반대되는 증거나 사정이 존재하는지에 관한 사실 조사를 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파기환송 후 2심에서는 최씨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볼 만한새로운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한 재심청구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18세이던1964년5월6일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 노 모(당시 21세) 씨의 혀를 깨물어 1.5㎝ 자른 혐의(중상해죄) 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노씨에게는 강간 미수를 제외한 특수주거침입 특수협박 혐의만 적용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최 씨 사건은 이후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로 형법학 교과서등에서도 다뤄졌다.
법원행정처가 법원100년사를 정리하며 1995년 발간한법원사 에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최 씨는 사건이 있은지56년만인2020년5월용기를내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부산지법과부산고법은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최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3년 넘는 심리 끝에 최 씨의주장이 맞다고 볼 정황이 충분하다고판단했다.
이어 불법 구금에 관한 최 씨의일관된 진술 내용은 충분히 신빙성이있고 그 진술에 부합하는 직간접의 증거들, 즉 재심 대상 판결문, 당시의 신문기사, 재소자인명부, 형사사건부, 집행원부등에 의해 알 수있는일련의 수사및 재판 과정에서의 사정들이 제시됐다 며법원이사실조사를거쳐다시판단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