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자서 전두환으로 명의 이전 <span class=\"hanja\">檢</span><span class=hangul>(검)</span>, 3년전 소송 제기 변론종결 <span class=\"hanja\">全</span><span class=hangul>(전)</span> 사망으로 환수여부는 불투명 123계엄 영향 판결에 관심↑
전두환 자택 환수 첫 판결 내년 2월 나온다
이순자서 전두환으로 명의 이전 <span class=\"hanja\">檢</span><span class=hangul>(검)</span>, 3년전 소송 제기 변론종결 <span class=\"hanja\">全</span><span class=hangul>(전)</span> 사망으로 환수여부는 불투명 123계엄 영향 판결에 관심↑
정다은 기자
전직 대통령인 고(<span class=\"hanja\">故</span><span class=hangul>(고)</span>)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서울연희동 자택의명의자인 배우자 이순자 씨등을 상대로 낸소송의 변론 절차가 3년 만에 마무리됐다.
윤석열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계기로 전 씨의1212군사 반란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만큼 판결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김진영 부장판사) 는 20일 대한민국이 이 씨 등11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소송에 대한 변론 절차를종결하고 선고기일을 내년 2월 7일로 확정했다.
검찰은 이 씨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본채와 전 씨의 옛 비서관인 이택수 씨명의로 된 정원의 소유권을 전 씨 앞으로이전한뒤추징하기위해2021년10월12일25억6000만원가액의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연희동 본채는 전 씨의 차명 재산이므로 명의 등 기자체가 무효이며 이를 실소유자였던 전씨 앞으로 되돌려놓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피고인이 많은 관계로 소장 송달이 늦어지면서 재판도 지체됐고 결국3년여가 지나서야 1심 판결을 앞두게됐다.
재판은 가까스로 진행됐지만 추징금환수가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공교롭게도검찰이 소를 제기한 지약한달만인2021년11월23일전씨가사망했기때문이다.
실제 앞선 두 차례 변론에서양측은 사망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추징금을 집행할수 있을지를 두고 공방전을 벌였다.
검찰은 전 씨가 사망하기전에 소를 제기한 만큼 다퉈볼 여지가있다고 본 반면 이 씨 측 변호인은 법의기본 원칙은 사망한 사람에게는 권리가없다는 것 이라며 재판부가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씨는1996년 대법원에서반란 수괴 및 내란 수괴 혐의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았다.
2년 만에 석방된 그는 호화 생활을 즐기다가 922억 원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채사망했다.
전 씨의 오산 땅 매각 대금55억 원이 4년여간의 법정 다툼 끝에 올해 초 국고로 환수되면서 미납금은 867억 원으로 줄었지만 전 씨가 사망한 만큼 이번 건이 사실상 마지막 추징금이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현행법에 따르면금전이나 채권 채무 등과달리 벌금이나 추징금은 상속 대상에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망 후에도미납 추징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전두환 추징 3법 이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올해 5월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이순자서 전두환으로 명의 이전 檢, 3년전 소송 제기 변론종결 全 사망으로 환수여부는 불투명 123계엄 영향 판결에 관심↑
전두환 자택 환수 첫 판결 내년 2월 나온다
이순자서 전두환으로 명의 이전 檢, 3년전 소송 제기 변론종결 全 사망으로 환수여부는 불투명 123계엄 영향 판결에 관심↑
정다은 기자
전직 대통령인 고(故)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서울연희동 자택의명의자인 배우자 이순자 씨등을 상대로 낸소송의 변론 절차가 3년 만에 마무리됐다.
윤석열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계기로 전 씨의1212군사 반란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만큼 판결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김진영 부장판사) 는 20일 대한민국이 이 씨 등11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소송에 대한 변론 절차를종결하고 선고기일을 내년 2월 7일로 확정했다.
검찰은 이 씨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본채와 전 씨의 옛 비서관인 이택수 씨명의로 된 정원의 소유권을 전 씨 앞으로이전한뒤추징하기위해2021년10월12일25억6000만원가액의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연희동 본채는 전 씨의 차명 재산이므로 명의 등 기자체가 무효이며 이를 실소유자였던 전씨 앞으로 되돌려놓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피고인이 많은 관계로 소장 송달이 늦어지면서 재판도 지체됐고 결국3년여가 지나서야 1심 판결을 앞두게됐다.
재판은 가까스로 진행됐지만 추징금환수가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공교롭게도검찰이 소를 제기한 지약한달만인2021년11월23일전씨가사망했기때문이다.
실제 앞선 두 차례 변론에서양측은 사망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추징금을 집행할수 있을지를 두고 공방전을 벌였다.
검찰은 전 씨가 사망하기전에 소를 제기한 만큼 다퉈볼 여지가있다고 본 반면 이 씨 측 변호인은 법의기본 원칙은 사망한 사람에게는 권리가없다는 것 이라며 재판부가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씨는1996년 대법원에서반란 수괴 및 내란 수괴 혐의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았다.
2년 만에 석방된 그는 호화 생활을 즐기다가 922억 원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채사망했다.
전 씨의 오산 땅 매각 대금55억 원이 4년여간의 법정 다툼 끝에 올해 초 국고로 환수되면서 미납금은 867억 원으로 줄었지만 전 씨가 사망한 만큼 이번 건이 사실상 마지막 추징금이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현행법에 따르면금전이나 채권 채무 등과달리 벌금이나 추징금은 상속 대상에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망 후에도미납 추징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전두환 추징 3법 이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올해 5월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