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여친 살해' 의대생 징역 26년 ... 전자발찌 기각

강남역 여친 살해 의대생 징역 26년 전자발찌 기각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부장판사) 는 20일 살인 등혐의로재판에 넘겨진 최모씨에게징역26년을선고했다. 재판부는 칼을 미리 준비하고피해자를 여러 번 찌른 점 등을 고려하면 살해 의도가 확정적이었다 며 피해자 지인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다 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요청을 기각했다. 최 씨는 올해 5월 서울 강남역 인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임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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