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여친 살해 의대생 징역 26년 전자발찌 기각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부장판사) 는 20일 살인 등혐의로재판에 넘겨진 최모씨에게징역26년을선고했다.
재판부는 칼을 미리 준비하고피해자를 여러 번 찌른 점 등을 고려하면 살해 의도가 확정적이었다 며 피해자 지인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다 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요청을 기각했다.
최 씨는 올해 5월 서울 강남역 인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임종현 기자
강남역 여친 살해 의대생 징역 26년 전자발찌 기각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부장판사) 는 20일 살인 등혐의로재판에 넘겨진 최모씨에게징역26년을선고했다.
재판부는 칼을 미리 준비하고피해자를 여러 번 찌른 점 등을 고려하면 살해 의도가 확정적이었다 며 피해자 지인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다 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요청을 기각했다.
최 씨는 올해 5월 서울 강남역 인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임종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