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운영·금전거래...에너지공단의 모럴해저드

풍력발전 추진단 방만 예산 등 산업부 감사결과 사실로 드러나
태양광 운영 금전거래 에너지공단의 모럴해저드 풍력발전 추진단 방만 예산 등 산업부 감사결과 사실로 드러나 세종= 서민우 기자 한국에너지공단 임직원들이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를 소유 운영하거나 직무 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다가적발됐다. 정부 안팎에서는 비상계엄사태 이후탄핵국면을 맞아 전체공공기관의 기강 해이를 다잡고 직원들의복무 실태전반을 체계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산업통상자원부에따르면공단산하 부설기관인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속인 A씨와 B씨는 가족 이름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소유 운영한 사실이 특정감사에서 적발돼 징계 처분을 받았다. 센터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과보급 지원(주택 건물 금융 지원 등) 등을 총괄하고 있다. 공단 임직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단 복무규정 등에 따라 이사장의 허가 없이는 사업자 명의와 관계없이 태양광 등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운영해서는 안 된다. B씨의 경우가족 명의의 태양광 발전소를 소유 운영하는 과정에서 금전거래를 하고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공직자의 이해충돌법에따르면 공단 자신 또는 배우자와 직무관련자사이에 금전 부동산 등의 거래행위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실을 공단에 즉각 신고하고 조치에 따라야 한다. 직무관련자와의 돈거래도 있다. 지난달 산업부 감사에서는 공단 직원 3명이직무 관련자인 산업부 직원과 금전 거래한 사실이 적발돼 주의 조치를 받았다. 부적절한예산편성과운용도 존재한다. 공단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풍력발전 추진지원단 파견 인력에대한근거 없는 수당 지급과 직원 워크숍의방만한 예산 사용을 지적 받았다. 공단은 2020년 2월 발족한 추진지원단을운영하면서 12개 기관에서 22명의 인력을 파견받아 2022년까지 총 1억74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했다. 이 같은 의혹은 최근 산업부 감사에서 사실로 확인됐다. 산업부는 공단 감사에서 △예산 편성집행 업무 처리부적정 △워크숍 행사 업무 처리 부적정처분 결정을 내리고 이사장에게 주의처분 요구서를 발송했다. 공단 전반에퍼진 기강 해이와 허술한 내부통제는 외부 평가에서 그대로드러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9일 발표한 2024년도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에서 공단은 공직유관단체II(준정부기관) 55곳 가운데 종합 청렴도 4등급을 받았다. 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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