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 class="hanja">尹</span><span class=hangul>(윤)</span>, 25일 출석도 미지수...탄핵심판·내란수사 '안갯속'

수취 거절 수취인 부재 이유 들어 탄핵심판 서류 일주일째 미수령 송달 간주해야 변론기일 등 진행 공조본, <span class=\"hanja\">尹</span><span class=hangul>(윤)</span>일반폰 통화내역 분석중 소환 이틀앞 변호인단 구성 무소식
<span class=\"hanja\">尹</span><span class=hangul>(윤)</span>, 25일 출석도 미지수 탄핵심판 내란수사 안갯속 수취 거절 수취인 부재 이유 들어 탄핵심판 서류 일주일째 미수령 송달 간주해야 변론기일 등 진행 공조본, <span class=\"hanja\">尹</span><span class=hangul>(윤)</span>일반폰 통화내역 분석중 소환 이틀앞 변호인단 구성 무소식 안현덕 법조전문 기자 김선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보낸 서류를 수령치 않으면서 탄핵심판이공전 기미를 보이고 있다. 헌재가 송달간주로 판단하면 변론준비기일 등을 진행할 수 있지만, 반대라면 향후 절차가늦춰질 수 있기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이 늦어지면서, 오는 25일로 예정된 이른바 성탄절 소환도 실제 이뤄질 지 미지수란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서 탄핵심판은 물론 123비상계엄 사태 수사까지도 안갯속에 빠지는 모습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헌재가 16~20일 순차적으로 보낸 탄핵심판 접수통지서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서류를 접수하지 않았다. 지난 16일 첫 송달 시도 이후 일주일가량이 지났으나 전달되지 못했다. 관저의 경우경호처의 수취 거절 이, 대통령실에서는 수취인(윤 대통령) 부재 가 이유다. 앞서 두 차례 대통령 탄핵에서는 없었던서류 미송달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셈.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3월 12일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다음 날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해 3월 17일에는 대리인단의 소송위임장과의견서가 제출됐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2016년 12월 9일 탄핵안이 가결되고 약 1시간 만에 청와대 비서실을 통해송달을끝냈다. 이후7일 뒤인 16일 소송위임장과 답변서를 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등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다만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공시송달 발송송달 등의 방법을 통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도 있다. 답변서도 제출할 수 있다 고 규정할 뿐강제 조항은 아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대리인을 늦게 선임해 준비가 되지 않았다 고 주장할경우27일예정된 변론준비기일이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헌법재판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는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 이라며 때문에 헌재가 재판관 회의를 통해 송달 간주로결정할 보인다 고 분석했다. 이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출석을 안 하는 것은(윤 대통령의) 선택 이라며 불출석하더라도 향후 재판은 그대로 진행될 수있다 고덧붙였다. 헌법재판소법에서는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있다. 다만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그대로 심리를 진행한다. 검 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가 연이은 소환 조사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윤 대통령에 대한 실제소환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공조수사본부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통신 영장을발부받아 윤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다만 해당 통화 내용은비화폰(보안폰 보안처리된전화) 가아닌 일반 휴대전화기의 통화내용으로 전해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는 최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최근 최상목경제부총리 측으로부터 비상계엄 당시윤대통령의 지시가 담긴 A4용지한장을 제출받았다. 문서에는 국회 운영비중단 등 헌법기관인 국회 기능을 마비하려 한 정황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도같은 날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구속 후처음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내고 있으나, 윤 대통령이 25일 실제 출석해 조사를 받은 지는 여전히 안갯속이란 지적이 나온다. 소환 조사에 대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아직 변호인단 구성도 완료치 못했다고 알려진 탓이다. 변호인단 합류가 유력한 윤갑근 전대구고검장은 이날 서울경제와 통화에서아직 맡지 않았다 며(변호인단 구성은) 논의 중으로 좀 기다려야 한다 고말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도 해당 부분에대해 알지 못하거나 답변드릴 입장에있지 않다 고 답했다.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