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 class="hanja">警</span><span class=hangul>(경)</span>, 계엄 당시 수사관 81명 비상대기...체포조 의혹 확산

방첩사 합동수사 준비 요청에 서울청 수사부장이 명단 작성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대기 민주, 석동현 내란혐의로 고발 석 변호사, 오늘 무고죄 맞고소
<span class=\"hanja\">警</span><span class=hangul>(경)</span>, 계엄 당시 수사관 81명 비상대기 체포조 의혹 확산 방첩사 합동수사 준비 요청에 서울청 수사부장이 명단 작성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대기 민주, 석동현 내란혐의로 고발 석 변호사, 오늘 무고죄 맞고소 채민석 정유민 기자 경찰이 123비상계엄 당시 서울청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 81명의 비상대 기자 명단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체포조를 만들어 내란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공정성 논란도 더 거세질 전망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3일국수본으로부터 100여 명의 수사관 명단을 준비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서울청 광역수사단장을 겸하는 서울청 수사부장이4일새벽0시22분명단을 작성하고 사무실에 실제 수사관들을 대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서울청 광역수사단 수사관 81명은4일 새벽0시25분부터 계엄이 해제된 후인 같은 날 새벽 2시까지 실제 사무실에서 대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군방첩사령부는 지난3일밤 11시 30분께국수본에 합동수사본부 구성 시 수사관 100여 명을 요청할 테니 준비해달라 는 취지의 요청을 한바 있다. 다만 경찰은 명단 정리 지시 시점이경계 강화 조치가 내려진 이후인 만큼경찰 비상업무 규칙 상 비상 연락체계및 출동 대기 태세를 유지한 것일뿐 체포조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123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맡고 있는 검경의 조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전 심야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국수본은 회의록도 없는 계엄 국무회의에 대해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 는 내부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 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 정당성에 대한 수사기관의판단이 내려진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북파공작부대(HID) 대원 등을 체포조 로 동원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국군정보사령부에 출장 조사도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는 지난 19일과 20일 경기안양시에 있는 정보사령부에 출장 조사를나가 계엄 당시 체포조가 꾸려졌는지,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등에관한 실무진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123계엄 사태 수사가 3주째에접어들면서 여야 및 보수 진보 진영간고소 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를 내란 선전혐의로 고발했다. 석 변호사도 민주당을무고죄로 23일 고소할 예정이다. 내란혐의로 가장 먼저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법적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20일 허위사실 유포에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야당 의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다.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계엄을 주도 공모했던 세력이 여론전으로 끌고 가는 양상 이라며 본인에게불리한 발언의 경우 사실관계를 떠나 법적 조치를 강행해 표현 자체를 막고 있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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