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서울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전직 대통령 구속은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22년 만의 일이다. /이호재기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서울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전직 대통령 구속은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22년 만의 일이다. /이호재기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서울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전직 대통령 구속은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22년 만의 일이다. /이호재기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검찰차량을 타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호재기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검찰차량을 타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호재기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검찰차량을 타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호재기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서울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전직 대통령 구속은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22년 만의 일이다.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검찰차량을 타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호재기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검찰 호송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이호재기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검찰 호송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이호재기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검찰 호송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이호재기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검찰 호송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이호재기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서울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전직 대통령 구속은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22년 만의 일이다.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검찰차량을 타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이호재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국 구속됐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번째로 영어(囹圄)의 몸이 된 전직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게 됐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31일 새벽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지 21일 만에 수감자 신세로 전락했다. 박 전 대통령이 영장 심사 후 대기했던 서울중앙지검을 나와 차량을 타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검찰 호송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출발해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검찰 호송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출발해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31일 오전 구속영장이 집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굳은 표정으로 서울 중앙지검에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이호재기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검찰차량을 타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이호재기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검찰차량을 타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호재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정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죄명으로 31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전날인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 검찰로 이동하고 있다. /송은석기자
31일 오전 구속영장이 집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굳은 표정으로 서울 중앙지검에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이호재기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검찰차량을 타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호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