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2잔…대리 부르다 잠시 운전” '제2 윤창호法' 시행에도 정신 못차린 음주 운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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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0시22분께 서울 강남구 영동대교 남단에서 임윤균 서울 강남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위가 음주측정기를 들고 있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서모(37)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76%였다. 개정 도로교통법 상 면허 취소 기준인 0.08%에 불과 0.04% 모자란 수치다./서종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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