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꼬마빌딩 상속·증여세…감정평가 활용해 실제 가치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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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내년부터 고가 비주거용 일반건물(꼬마빌딩)의 상속·증여세를 계산할 때 감정평가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서울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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