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의 참견] 도로 위 '빨간 실선' 여기 주차하면 과태료가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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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주정차시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적색 안전표시’. 소방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를 뜻한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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