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아들 여행가방 감금 살해' 40대에 징역 22년…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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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의 아들을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가둬 결국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지난 10일 오후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서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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