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인신구속 무리수' 김백준, 보석 석방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연합뉴스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MB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보석(보증금 등을 내고 석방시키는 제도)으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일 김 전 기획관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지난 1월17일 수사단계에서 구속된 지 105일, 지난 2월5일 구속 기소된 지 86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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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기획관이 석방된 것은 이 전 대통령의 재판이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공판에 계속 소극적으로 임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 편의를 위해 김 전 기획관을 너무 빨리 인신구속 했다는 판단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달 19일 열린 공판에서도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의 상납 관여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서 추가 기소는 없을 것 같다”는 검찰의 말에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김 전 기획관은 지난 2008년 5월께 부하 직원을 보내 청와대 근처 주차장에서 국정원 예산담당관으로부터 현금 2억원이 든 여행용 가방을 받게 하는 등 총 4억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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