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60대는 지금까지 모은 자산을 바탕으로 현금흐름을 창출해야 하는 시기다. 국민연금으로 일정 수준의 현금흐름을 확보했다면,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즉시종신연금보험으로 채울 수 있다. 즉시종신연금보험에 가입할 만한 목돈이 없다면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김강현 기자 seta1857@hmgp.co.kr
50·60대는 은퇴가 임박했거나 이미 은퇴한 이들이 대부분인 시기다. 돈을 모을 시기는 이미 늦었다고도 할 수 있다. 때문에 이제는 지금까지 모아놓은 자산을 가지고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 월 수급액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죽기 직전까지 일정량의 현금흐름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시 현금흐름 확보, 어떻게?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지난 7월 발간한 은퇴리포트 11호에서 현재 우리나라 50·60대 중산층 부부의 적정 은퇴생활비를 산출·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50대, 60대 부부의 적정 은퇴 월 생활비는 각각 298만 원, 258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부부의 적정 은퇴생활비가 60대 부부보다 더 큰 이유는 자녀와의 동거 확률이 커 생활비가 좀 더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이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은퇴 초기 건강한 은퇴자 부부가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비용’을 적정 은퇴생활비로 정의했다.
은퇴 전문가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은퇴 후 부부 생활비로 월 300만 원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한다. 각 금융사에서도 월 300만 원 현금흐름 확보 방법을 가장 많이 권유하고 있다.
은퇴 후 월 300만 원 현금흐름 확보가 아주 어려운 일만은 아니다. 외벌이 중산층 가정의 경우 가장인 남편의 국민연금 월 수령액을 100만 원 정도로 가정할 수 있고, 전업주부인 아내의 국민연금도 최소 50만 원 이상을 기대할 수 있어 부부의 국민연금 월 수령액은 150만 원 정도로 예상할 수 있다.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30·40대에 들어 두었던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을 활용해 상당 부분을 채우면 된다.
30·40대에 연금 가입 및 납입을 충실하게 하지 못했더라도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퇴직금이나 예·적금 등의 금융자산을 즉시종신연금보험 등의 상품에 넣어두면 보통 1억 원당 40만 원 정도의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다. 또 현재 살고 있는 집으로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60세 기준으로 집값 1억 원당 22만 원 정도의 현금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주택연금은 신청한 나이대가 높으면 높을수록 월 수령액이 늘어나 80세에는 집값 1억 원당 50만 원 이상의 현금흐름도 창출할 수 있다.
위 사례에서 국민연금은 대부분의 국민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기 때문에 딱히 문제될 것이 없다. 하지만 즉시연금보험이나 주택연금은 이야기가 다르다. 가입이 거의 강제되고 납입 및 연금 지급이 자동으로 처리되는 국민연금과는 달리, 즉시연금보험이나 주택연금은 자신이 직접 찾아 가입해야 하고 또 자신의 조건에 맞도록 설계·신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시종신연금보험 활용법
즉시종신연금보험도 물론 연금보험의 한 종류다. 연금보험은 돈을 장기간 적립한 뒤 약속한 시점부터 원금과 이자를 연금 형태로 받는 상품을 말한다. 이 연금보험 중에서도 연금 수령 기간이 죽을 때까지 되어 있는 상품을 종신연금보험이라고 하는데, 종신연금보험 중에서도 목돈을 한 번에 거치한 후 다음 달부터 바로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게 한 상품을 즉시종신연금보험이라고 한다. 종신연금보험이 30·40대들에게 인기라면 즉시종신연금보험은 은퇴한 60대 이상에게 좋은 상품이다. 사실상 은퇴한 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마지막 재무보험이기도 하다. 100% 비과세혜택이 있다.
성격이 비슷한 상품으로는 즉시상속연금보험이 있다. 즉시종신연금 보험과 마찬가지로 가입 즉시 연금이 나오지만 원금은 보전하고 이자만 받기 때문에 월 수령액이 적다. 보전된 원금은 가입자 사망 후 다른 이에게 상속된다. 이 상품은 사실상 상속이 목적인 까닭에 비과세혜택 요건이 까다롭다. 1인당 거치 금액 2억 원까지만 비과세혜택을 볼 수 있으며 이마저도 상품 가입 기간이 10년을 지나야 한다. 최근에는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에서 즉시상속연금보험의 비과세혜택을 아예 없애버리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즉시상속연금보험을 생각하고 있는 이들은 가입을 서두르는 게 좋다.
주택연금 활용법
올해로 출시 7주년을 맞는 주택연금은 하우스푸어 은퇴자들의 마지막 보루로 꼽히는 상품이다. 우리나라 50·60대 은퇴자들은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한 경우가 많아 말년에 목돈을 가지고 은퇴하는 이가 거의 없다. 20~30년이나 부은 예·적금도 은퇴 무렵이면 거의 증발해버린 경우가 많다. 내 집 마련에 모든 재원을 다 쏟아부은 까닭이다.
우리나라에서 집은 다소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내 집 마련은 비교적 최근까지도 모든 직장인의 인생 최종 목표였다. 때문에 그동안 집은 블랙홀처럼 직장인들의 자금을 빨아들였다. 현재 은퇴자들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집 한 채가 재산의 전부인 예비 은퇴자들이 너무 많아 놀라곤 한다”며 “이런 분들은 은퇴할 때가 돼도 유동성 자산을 만들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2007년부터 운용하기 시작한 역모기지 상품이다. 주택 등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퇴 생활 자금을 종신토록 받을 수 있게 한 상품으로, 계약자가 사망하면 주택금융공사가 담보 부동산을 매각해 자금을 회수한다.
주택연금은 최근처럼 집값이 장기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을 때 더욱 빛을 발한다. 주택연금 월 수령액은 주택연금 신청 당시의 집값으로 산정되어 이후 고정가로 받기 때문이다. 주택연금 신청 당시 5억 원 상당이었던 집이 후에 2억 원대로 떨어져도 월 연금 수령액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전에는 부부가 모두 만 60세 이상이 돼야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 법이 개정되면서 주택 소유자만 만 60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주택연금 가입 요건
1. 가입 가능 연령: 만 60세 이상 주택소유자
※ 부부 공동 주택 소유 시 연장자 만 60세 이상.
2. 주택 보유 수: 부부 기준 1주택만을 소유해야 가입 가능
※ 상속, 이사 등으로 인한 2주택 보유자는 3년 내 1주택 처분해야 가입 가능.
3. 대상주택: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 상가 등 복합용도주택은 전체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가입 가능.
인기 종신연금보험
1. 한화생명 ‘무배당리치바로연금보험’
특징: 거치 기간 설정을 통해 45세 이전부터 가입 가능.
연금 수령은 45세부터 할 수 있음.
*즉시종신연금보험은 45세 이전 가입 불가능.
2. NH농협생명 ‘NH즉시연금보험(v3)’
특징: 매년 결산 통해 배당 지급.
3. 교보생명 ‘(무)교보바로받는연금보험Ⅱ’
특징: 추가 납입 및 중도 인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