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용자 손해 우려”제일씨티리스가 리스계약 해지때 리스이용자에게 아무런 통지없이 리스물건을 매각, 이용, 재리스할 수 있는 「리스계약 약관」을 운용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에따라 리스이용자들은 앞으로 리스회사와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처분가액, 공매시기 등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게 돼 권익이 신장될 전망이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제일씨티리스는 사진 스튜디오인 씨앤드비 인터내셔날측이 스튜디오장비 및 설비 등 리스물건에 대한 리스대금을 연체하자 약관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일방적으로 물건을 처분했다.
공정위는 제일씨티리스측의 해당 약관조항에 대해 『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한 사실만으로 계약의 해지여부와 관계없이 리스회사가 자의로 리스물건을 처분하는 것은 리스이용자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줄 우려가 있다』면서 시정을 명령했다.
공정위는 또 『리스물건의 처분가액은 청산금액 결정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물건의 현존가액 또는 처분가액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돼야 한다』고 밝혔다.
리스계약은 중도해지될 경우 잔여기간동안의 리스대금 총액에서 리스물건 반환시점에서의 현존가치와 리스기간 만료시 리스물건 잔존가치와의 차액을 뺀 금액을 정산하도록 돼있다.<임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