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승형 재판관)는 21일 김모씨등 9명이 『구(舊)소득세법 60조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따르지 않은 법원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렸다.헌재는 95년11월 김씨등이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구소득세법 60조가 양도소득세 산정기준을 기준시가로 정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은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등에 어긋난다』며 『기준시가를 적용토록 돼있는 구소득세법 규정대신 「개별공시지가」를 세액산정기준으로 삼은 법조항을 적용하라』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시지가가 90년9월 첫 고시됐기 때문에 90년8월 이전분에 대한 과세기준이 없다』며 『90년9월 전후의 양도분에 대해 일괄적으로 구소득세법 60조를 적용, 양도세를 부과한 국세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헌재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90년이후 양도세에 대해 법원의 구소득세법 60조 적용은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어긋나는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구소득세법이나 개정 소득세법 양쪽 모두에 의해 세액을 계산하더라도 액수가 동일한만큼 납세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1년6월 양도한 부산해운대구 중동일대 토지에 대해 관할세무서가 구소득세법60조를 근거로 기준시가로 산정한후 1억1,000여만원의 양도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헌법불합치결정=당장 위헌결정을 내릴경우 행정마비등이 초래되어 새로운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일정한 기간을 두는 위헌결정을 말한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