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재의 표결 불참으로 6일 국회법 개정안이 폐기 절차를 밟게 됨에 따라 야당의 다음 ‘카드’에 이목이 집중된다. 새정연은 박근혜 대통령이 98년 야당 의원 시절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그대로 발의하는 한편 시행령이 모법을 위반하는 25개의 법안을 선정해 모법을 수정하도록 하는 대응책을 이미 마련한 상태다. 새정연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사퇴를 둘러싼 여당의 내홍을 지켜보며 여론전을 위한 대여 압박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인다.
새정연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의원 시절 공동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의 재발의를 시사했다. 김관영 새정연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 찬성토론을 신청하고 “박 대통령이 98년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현 국회법 개정안보다 시행령 수정에 대한 강제성이 큰 법”이라며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이 98년 공동 발의한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배 되거나 위임 범위를 일탈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새정연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이 박 대통령이 공동발의한 법안을 그대로 재발의 해 여론전을 펼칠 계획이다. 이상민 의원 측은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이미 법안은 준비가 다 된 상태”라며 “야당 원내지도부가 의견만 주면 바로 발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새정연은 상위법 위반 시행령·시행규칙’ 사례로 25개 법안을 선정했다. 이와 관련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지난달 “국회법 개정안에 관한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고민하고 있다”며 “입법 매뉴얼을 바꾸는 등 입법 과정에서 입법권을 철저히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새정연 의원들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개별 법안의 시행령 위임 범위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며 정부와 여당에 각을 세우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치권은 새정연이 정부가 7월 20일까지 국회 통과를 요청한 추가경정예산안 등 향후 쟁점 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이날 폐기된 국회법 개정안을 재상정하고 새누리당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압박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와 관련 새정연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추경이 메르스 사태와 가뭄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어 국회법 개정안과 연계시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추경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겠지만 국회법 개정안과 별도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