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크루즈 회사’를 내걸고 수십억 원대 투자금을 받아 챙긴 유사수신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박성근 부장검사)는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월드유니온크루즈 대표 이 모(53)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14년 4월 해외에 기반을 둔 크루즈 여행사 월드유니온크루즈를 세웠다. 이후 ‘한국지사 대표 이사’ 자격으로 기획이사 우 모 씨, 전산 프로그램 운영자 정 모씨 등과 금융 다단계 사업을 계획하고 같은 해 6월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이 씨는 이 자리에서 “월드유니온크루즈는 영국·홍콩에 사무실을 둔 자산 17조 원의 세계 최고의 크루즈 여행선사 그룹”이라고 소개했다. 또 “회원 가입 시 크루즈 여행을 30% 할인한 가격에 다녀올 수 있고, 소개한 회원이 투자하면 10%를 추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유혹했다. ‘퍼펙트 코인’이라는 가상 화폐 계좌를 개설해 이체하면 회원 등록이 되고, 다른 회원을 소개하면 투자금의 10%를 수당으로 주는 방식이었다. 특히 1,000달러를 투자하면 VIP가 되고, 다른 VIP 회원 5명을 소개해 VVIP가 될 경우 매월 전 세계 총 매출의 10%를 VVIP 회원 수로 나눈 ‘월 배당금’을 준다고 속여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이 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1,270회에 걸쳐 총 57억8,200만원의 투자금을 받았다. 하지만 투자자들에게 한 푼의 수익금도 지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