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재판부 "오너, 기업 사유화에 엄벌" 최태원 회장 "소명 인정 안돼 안타깝다"

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대기업 오너 범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사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 회장과 SK 측은 계속 무죄를 입증해나가겠다는 생각이어서 앞으로 법정공방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는 지난 2008년 11월 최 회장이 창업투자사인 베넥스인베스트먼트의 김준홍 대표와 공모해 SK텔레콤과 SK C&C의 펀드출자용 자금 465억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열사 차원에서 별다른 내부 검토나 협상 없이 펀드 결성이 일사불란하게 이뤄졌다"며 "투자금 전용 과정이 최 회장의 개인재산 관리조직인 SK그룹 관재팀 주도하에 추진된 객관적 정황이 확인됐다"며 최 회장의 책임이 크다고 봤다. 이어 "유출된 자금이 종국적으로 최 회장 개인자금으로 변제됐다"며 "자금의 실질적 사용 주체는 최 회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 회장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계열사 임원들에게 성과급을 과다 지급했다가 돌려받는 방식으로 139억5,0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가 일부 위법하게 수집된 점, 최 회장이 비자금 조성을 직접 지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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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최 회장과 공모한 혐의를 받아 함께 기소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은 관련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라는 판단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과정에서 최 회장의 행위가 기업사유화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이 지배하는 계열사를 범행의 수단으로 삼은 최 회장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SK그룹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버렸고 국민이 받은 실망은 심대하다"고 밝혔다.

또 "SK그룹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최 회장이 그룹 내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영향력 등을 모두 고려해도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최 회장은 진지한 성찰과 반성을 보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법원의 판결에 억울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선고 직후 마지막으로 발언 기회를 얻은 최 회장은 "제가 무엇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 했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이 일(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SK 측도 "무죄 입증을 위해 성심껏 소명했으나 인정되지 않아 안타깝다. 변호인과 협의를 거쳐 항소 등 법적 절차를 밟아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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