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헌재] 음주운전 사고도 보험금 지급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金汶熙재판관)는 26일 음주운전자의 자기신체사고까지 보험금 지급을 강제하는 상법조항이 보험사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수원지법을 통해 낸 위헌제청과 보험사가 낸 헌법소원 병합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상법 732조의2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의 중대 과실로 인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그동안 음주운전사고에 따른 자기 신체·차량사고에 대해 보험급 지급의무가 없다는 면책약관을 들어 보험금지급을 거부하거나 소송을 벌여온 보험사들의 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상법조항은 유족의 생활보장을 도모하는게 입법취지인만큼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면서 『특히 중과실과 경과실의 구별이 모호한데다 보험계약자측이 현저히 약자의 지위에 있는 점에 비춰 입법재량을 벗어났다거나 보험사의 영업의 자유, 계약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조항이 위헌 정도는 아니지만 무면허·음주 운전 등 반사회적 행위에도 면책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와 위법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것은사실』이라며 『보험에 관한 국가의 후견적 기능을 점차 줄여나가는 차원에서도 면책약관에 대한 사적자치의 범위를 점차 넓혀 가는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D보험사는 지난 97년8월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옹벽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은 피보험자 許모씨를 상대로 약관상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며 채무부존재 청구소송과 위헌제청신청을 냈으며 수원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상법조항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위헌제청을 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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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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