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 세법개정안 국회수정내용

다음은 6개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심의과정에서의 주요 수정내용.◇간이과세 대상자 확대=과세특례제도(연간매출액 2,400만원이상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 제도(4,800만원이상 1억5,000만원 미만)등이 탈세 및 세부담의 불공평성을 야기시키고 세무부조리로 연결된다는 점을 감안, 정부는 과세특례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그동안의 과특대상자를 간이과세 대상으로 전환시키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그러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간이과세의 상한기준인 4,800만원을 「4,800만원이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수정했다. 결국 간이과세 대상을 중장기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중과세 완화=재경위는 과세대상을 대주주가 대기업 주식을 1년미만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만 20~40%의 누진세율을 물리기로 결정, 사실상 양도차익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사례가 거의 없게 됐다. 당초 정부 개정안에는 양도차익 3,000만원이하 20% 3,000만원초과∼6,000만원이하 30% 6,000만원 초과 40% 등의 누진세율을 적용키로 했었다. 1년이상 보유한 뒤 팔아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차익에 대해 현행대로 20%의 세율만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기업구조조정시 세제지원기간 연장=정부는 설비투자 확대 및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중고설비투자 세액공제(5%), 과잉설비폐기 세액공제(3%), 금융부채 상환용 부동산 매각 및 중복자산 매각시 특별부가세 감면등의 세제혜택을 부여해 왔다. 당초 재경부는 혜택부여시한을 올해말에서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하는 안을 제출했으나 국회 재경위는 이를 다시 6개월 추가연장, 내년 12월까지 지원토록 했다. ◇지주회사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요건 완화=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으면 일단 배당소득세를 물고 다시 지주회사의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물어야 하는 2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정부는 이같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이 80%(상장법인은 50%) 초과시 배당소득의 90%, 이하인 경우는 60%를 지주회사 이익금으로 잡지 않겠다는 내용을 법인세법 개정안에 포함시켰었다. 국회는 자회사중 상장회사 지분율 기준 50%를 30%로 낮춰 이중과세 조정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장자회사의 범위를 확대했다. ◇기타=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예금보험공사, 성업공사등이 출자하는 경우 발생하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한국전력 분할을 위해 한전 자회사에 대한 등록세를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안의식기자ESA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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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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