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22일 1심 판결을 통해 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에 군사 기밀을 알려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기무사 소속 군무원 변모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부대 소속 군무원 김모씨에게도 징역 4년과 벌금 1,200만원, 추징금 585만원을 선고했다.
고등군사법원은 두 사람에 대해 ‘수뢰후 부정처사’, ‘군기누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했다. 변씨는 일광공영으로부터 뒷돈을 받고 군사기밀을 알려준 혐의(수뢰후부정처사 등)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기무사 내부 자료를 제공한 대가로 2008년 2월부터 작년 11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일광공영 측으로부터 585만원 상당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국방부는 “방위사업 비리건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면 군 법원은 가장 엄중한 양형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며 “어떠한 관용도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