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1가구 1주택자 취득세 100% 면제 검토

산업단지 취득세 감면시한도 연장<br>학원ㆍ보육시설 휴가 분산도 협의


정부가 부동산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1가구 2주택자와 산업단지 입주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간 연장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23일 복수의 정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린 내수활성화 관계부처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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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의 참석자는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 거래와 기업투자를 살리자는 차원에서 취득세 혜택을 주는 문제가 다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초 부처 준비 안건에는 없었으나 1가구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팔고) 새 집을 살 때마다 계속 취득세를 내는 게 과연 맞느냐는 고위층의 전달 사항이 있어서 이번 회의 때 안건으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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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가 9억원의 집을 구매할 경우 1가구 1주택자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50% 감면 받아 2%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를 한시적으로 100% 면제하는 방안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회의 참석 자리에서 수용 여부를 확정하지는 않았으나 추후 적용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추진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들의 동의와 재정부의 지방세수 추가 보전조치가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참석자는 “이번 회의에서는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 연장을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도 협의됐다”며 “산업단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 시기를 내년 이후로까지 연장하는 안건도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산업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에 한 해 올해 말까지 취득세 부담을 100% 덜어주고 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여름특수 소비기간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 학원과 보육시설의 휴가기간을 분산시키는 방안도 협의됐다. 회의 참석자는 “학원의 경우 유명강사의 휴가 시즌에 맞춰 학부모들도 한꺼번에 휴가를 몰아 쉬다 보니 지방 관광지의 바캉스 특수가 학원 휴가철이 몰리는 7월 말부터 8월 초에 짧게 반짝하고 마는 경우가 많았다”고 이번 논의 배경을 전했다.


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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