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 신고·진정서 잇달아『최근 회사가 부당하게 해고 했습니다. 공정위에서 조사해 회사측의 불공정 행위를 처벌해 주십시요.』
공정거래위원회 조휘갑(趙彙甲) 상임위원(1급)은 29일 오후 중소기업에 다니다 최근 해고됐다고 자신을 소개한 한 회사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회사측의 「불공정 행위」를 처벌해 달라는 게 민원인의 요구였지만 이런 일은 노동부에 관련된 사항이라는 답변을 준 후 노동부 관련부서를 연결해 줬다.
공정위의 역할과 파워가 부각되면서 이런 엉뚱한 신고가 공정위에 쇄도하고 있다.
공정위 소비자보호국은 최근 채무자가 빌려간 돈 5,000만원을 갚지 않는다며 해결해달라는 50대 주부의 진정서를 접수했다. 『사적법률관계는 민사사건에 해당되므로 법원에서 구제를 받으라』는 답변을 보내줬다.
아들이 군복무중 사망, 국립묘지에 안장시켜 줄 것을 요청했으나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의 「불공정 행위」라며 심판해 달라는 편지도 나오고 있다. 공정위 민원실에는 어느날 격앙된 음성의 한 노인이 전화를 걸어왔다. 『손녀 딸이 수없이 맞선을 보았는데 맞선 본 총각들마다 처음에 호감을 보이다 막상 혼담이 무르익으면 퇴짜를 놓고 있다』『이런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거래거절」로 조치를 취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는 호소였다고 전윤철(田允喆) 공정거래위원장은 자신의 최근 자서전 「경쟁이 꽃피는 시장경제」에서 소개하기도 했다.
오성환(吳晟煥)경쟁국장은 『「공정거래법=만능법」은 아니다』고 밝혔다. 예컨대 한 대리점의 모기업이 특별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다른 대리점과 계약할 경우 공정법 위반사항으로 부당행위 고시 판결은 낼 수 있는 반면 해당 대리점과 계약 원상회복은 불가능한데도 원상회복을 위해 신고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趙위원은 『경제활동이나 거래가 「불공정」하다고 느끼면 우선 공정거래법과 공정거래위원회를 해결부처로 인식하는 것 같다』고 최근 이같은 해프닝을 해석했다.
공정위가 최근 타 부처보다 열성적으로 정책 아이디어 개발 및 시장분석 능력 향상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도 확대된 위상과 역할에 맞춰 그 기대에 떨어지지 않겠다는 의지로 비춰지고 있다.
정승량기자S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