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창조경제 활성화 위해선 특허소득에 대한 법인세 줄여야”

대한상의, 정부에 ‘기업현장애로 100건’ 건의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특허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100가지 과제를 선정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건의문은 대한상의가 3월부터 5월까지 전국 71개 상의와 1,400여 업종단체, 14만 회원사를 전수 조사해 취합한 것으로 창조경제ㆍ서비스산업 활성화 과제 19건, 투자ㆍ일자리 창출 과제 34건, 불합리한 손톱 밑 가시 과제 32건, 기타 과제 15건을 담고 있다.

대한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특허박스 도입을 제안했다. 특허박스는 연구개발 프로젝트와 특허, 기타 지식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줄여주는 제도로 기술혁신과 연구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영국, 프랑스 등 유럽 8개국과 중국 등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다.


상의는 "영국은 올해 4월부터 특허박스 법안을 시행해 자국기업의 특허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을 23%에서 10%로 인하했다"며 "이에 힘입어 다국적 제약회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이 제조시설 신증설에 5억 파운드(약 8,800억원) 투자를 발표했고 이로 인한 신규 고용 창출효과만 1,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가시적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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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유럽연합 통계청인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특허박스 도입국의 민간 연구개발(R&D) 평균 증가율은 4%로 미도입국(3.7%)보다 높다. 특허박스 제도는 기업 R&D 활동의 결과로 창출되는 수익에 대한 세후 수익률을 높여줌으로써 기업의 R&D 활동과 사업화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상의는 강조했다.

상의는 화재예방ㆍ진압ㆍ구조ㆍ구급 등과 관련한 소방신제품에 대한 제도개선도 요구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은 매년 2회 소방신제품 설명회에서 기술도입 타당성을 인정받은 신제품에 대해 제품화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제ㆍ개정해야 하지만 법령개정을 제때 하지 않아 출시가 2∼3년씩 지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소방용품 제조업체 A사는 2011년 신제품을 개발해 기술타당성을 인정받았지만 해당부처가 기술기준 개정을 2년간 미뤄 결국 신기술이 쓸모 없게 됐다.

아울러 상의는 다음달 만료 예정인 녹지지역, 농림지역과 같은 보전지역의 건폐율 완화 적용기간을 연장해 줄 것과 폐수오니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경우 화력 및 열병합발전소 등에서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줄 것도 건의했다.

이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의료기기 판매허가 및 신의료기술평가 절차 간소화, 서비스산업의 제조업과의 정책차별 개선,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신탁 허용 등도 주문했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우선 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여 투자를 확대하고 신사업 개발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규제개혁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김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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