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연간 매출 1백억원미만인 제조업자와 10억원미만인 유통·서비스업자는 소비자경품 가액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품류 규제를 받는 사업자가 현행 1만여개에서 2천여개로 대폭 축소된다.또 상품구매와 관련없는 불특정 다수중 추첨이나 퀴즈 당첨자에게 경품을 주는 공개현상경품에 대한 총액한도 규제(현행 1천5백만원)가 폐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소규모 사업자가 경품제공을 통해 판촉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현행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기준 고시」를 개정, 6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4면><임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