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이달 3일 기능사 기술자격을 가진 인문계고등학교 졸업자도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연구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일반고 졸업자가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장기간 관련 연구 분야에서 근무하더라도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할 수 없었다.
또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졸업자의 경우도 기존처럼 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경력 1년이 반드시 없어도 해당 연구 분야 경력이 4년 이상만 되면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강건기 미래부 연구성과혁신기획과 과장은 “이번 개정안에 힘입어 연구전담요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문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