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현대 현장조사 혐의 입증 자신감 비친 것으로도 해석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과 현대차 등 10대 그룹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일감 몰아주기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우리가 말한 허들을 넘어가면 조사에 착수한다”며 “다만 철저히 준비해 협의 입증에 자신이 있는 곳을 조사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협의 입증이라는 대전제 하에 위법성 여부 판단 과정에서 적법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성역없이 조사에 나설 것이라는 내용이다.
김 부위원장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부터 대기업 부당 내부거래 조사를 많이 했는데 법원에서 패소한 사건이 많았다”며 “당시에는 판사들과 법 위반 정도에 대한 생각에 차이가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올해 2월 시행된 일감 몰아주기 규제 조항에 ‘상당한’ 등의 명확하지 않은 개념이 많이 사용됐고 판례도 없는 상황”이라며 “조사 단계에서 이런 점들을 알고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즉 대규모 기업집단들이 법망을 피해갈 소지가 있는 만큼 확실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사안에 한해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해석하면 최근 현장조사를 실시한 한진과 현대의 경우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다만 공정위의 다른 관계자는 “기본적인 조사의 원칙을 설명한 것이지 조사의 방향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앞서 공정위는 이날 재벌 총수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사건 가운데 일정 규모를 넘는 중요 사안은 전원회의에 회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재벌 총수일가가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로 벌어들인 돈이 20억 원 이상일 경우 전원회의에서 제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관련 거래규모가 2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전원회의에 회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