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 에너지 절감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1월부터 주택사업승인 신청하는 아파트는 강화된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동주택의 에너지 절감기준이 전용 60㎡이하는 현행 20%에서 30%로, 60㎡초과는 15%에서 25%로 각각 10%포인트 높아진다.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은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의무적으로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으로 건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 설계기준 강화로 건축비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84㎡ 아파트 기준으로 약 164만원의 건축비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정부는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올해 30% 감축하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2017년에는 60%, 2025년에는 에너지 소비량을 100% 감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