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국민연금보다 군인ㆍ공무원연금 손봐야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를 13~14% 수준으로 점차 올리는 방안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다수 위원들이 찬성했지만 동결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어 복지부에 제출할 보고서에는 다수ㆍ소수의견을 모두 담았다. 보험료 인상안은 당위성이 있다. 보험료가 13~14%로 오르면 국민연금의 예상 고갈시기가 오는 2085년으로 현재 추산보다 25년 늦어진다. 미래세대의 부담 폭증을 어느 정도까지 막는 효과도 있다.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은 오래 전부터 있어왔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현행 수급제도는 낸 것보다 더 받도록 설계돼 있는데다 평균수명 증가로 연금을 타는 기간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료 인상은 국민여론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시기와 폭을 결정해야 하는 고차방정식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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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다수 위원의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여 올해 국민연금법 개정에 나설지는 불확실하다. 우선 연간 수조원의 혈세를 퇴직공무원ㆍ군인연금 지급에 쓰는 정부가 이들 연금에 대한 개혁 청사진을 내놓지 않으면서 2060년쯤 기금고갈이 예상되는 국민연금을 먼저 손보겠다고 덤벼들면 국민적 반발을 초래할 게 뻔하다. 그렇잖아도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주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재원 문제로 70~80%에게만 지급하는 방향으로 축소돼 반발이 만만치 않고 경제상황도 안 좋다. 악조건을 돌파하고 인상시기ㆍ폭 등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도 올해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국민연금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대한 국민적 공감대 조성은 필요하다. 국민연금 개혁에는 절대조건이 있다. 국민연금보다 조금 더 내고도 국민혈세 덕분에 훨씬 많이 받는 공무원ㆍ군인ㆍ사학연금을 먼저 수술대에 올려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후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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