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복협회는 판매 교복에 착용연도를 명기하지 않은 전국 15개 교복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e-착한학생복협동조합과 김설영학생복·한국학생복사업자협의회·이튼클럽·세인트스코트·청맥·우미 등으로 학교 주관 구매제에서 발군의 성과를 올린 업체가 포함돼 있다.
진상준 한국교복협회 회장은 "지난 1월 현장조사를 통해 교복에 의무사항인 제작연도를 표시하는 규정을 위반한 업체들을 확인했다"며 "연도 표시가 없으면 3∼4년 전 제작한 교복도 신제품처럼 팔 수 있다"고 말했다. 진 회장은 이어 "최저가 입찰 방식의 학교 주관 구매제에 참여하면서 낮아진 가격을 메우고 납품 일자에 맞추기 위해 재고 제품을 상당 부분 이용할 가능성이 보인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통해 교복 업체가 제품 제조 연월일과 최초 착용연도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한 바 있어 이는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교복 학교 주관 구매 제도가 혼선을 빚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기존 대형 브랜드 업체가 교복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또 일부 중소 업체는 대형 브랜드들이 자유 개별 구매를 유도해 학교 주관 구매제를 방해하고 있다며 업무방해죄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일부 학교는 낙찰 업체와 갈등도 빚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낙찰 업체 상당수가 입학식까지 납품하지 못하는데다 이미 교복을 입어본 고교생들 사이에서는 브랜드 선호도도 형성돼 있다"며 "학교가 신입생 100%의 독점 생산을 보장하지 못하면서 낙찰 업체들이 위기감을 느끼는 경우도 상당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