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골프법률] 사인 교환후 일어난 사고

홀과 홀사이의 거리가 좀 멀고 그 사이에 질러가는 길이 있는 경우에도 그러는 수가 있다. 캐디의 수고를 덜게 하고 플레이어가 티샷한 볼의 낙하지점을 쉽게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이렇게 캐디의 사인을 받고 플레이어가 티샷을 하였는데 어떻게 하다 그 볼에 앞조의 캐디나 플레이어가 맞아 부상을 당하는 수가 있다. 아마도 그 캐디나 플레이어가 사인을 보내고나서 잠시 한눈을 팔았거나 역광(逆光)으로 볼이 날아오는 방향을 놓쳐 일어나는 사고다. 이런 사고가 난 경우에 볼을 친 플레이어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가. 골프나 기타 위험이 따르는 운동경기(권투·야구등)에 참가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피해를 감수할 의무가 있다. 그런 경기중에는 통상 예측되는 위험이 있는데 그만한 위험은 참가자가 받아들이기(수인·受忍)로 동의했다고 보는데서 그런 의무가 지워진다. 그런 위험은 참가자들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가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없이, 그리고 그 경기의 규칙에 어긋나지 않은 방법으로 플레이를 하였는데도 피해자가 스스로 피하지 못해 부상을 당했다면 어쩔 수가 없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아무런 책임도 물을 수 없는 것이다. 캐디는 골프경기중에 골프백을 운반내지는 취급하고 그밖에 여러가지로 플레이어를 보조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캐디는 직접 경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같은 수인의무(受忍義務)를 지는 데에는 경기참가자와 마찬가지다. 때문에 이 캐디의 부상에 대하여 플레이어는 법률상 책임을 질 것이 없게 된다(일본 고베지방법원 판례). 플레이어는 경기참가자이므로 그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이 없다. 다음 이 시설을 관리하는 골프장사업자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가. 캐디나 플레이어가 늘 대기하도록 되어 있는 곳이라면 사업자는 그곳에 방호망등 기타의 안전시설을 설치해놓아야 한다. 만일 그런 시설을 해놓지않았다면 사업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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