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정위, 4대그룹에 ‘공생발전 자율선언’ 권고

1억원 이상 계약 경쟁입찰 실시 등 4개 핵심내용 제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ㆍ현대차ㆍLGㆍSK 등 4대 그룹에 대해 1억원 이상 계약 경쟁입찰 실시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생발전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토록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이날 “4대 그룹에 대해 부당내부거래를 하거나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다른 중소기업의 참여를 배제하지 말고 경쟁입찰을 통해 공정하게 거래하는 관행을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에서 자율적 선언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최근 4대 그룹의 공생발전 자율선언과 관련된 공정위의 기본구상을 4가지로 담아 전달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공정위의 기본구상은 ▦1억원 이상 계약시 반드시 경쟁입찰 실시(긴급하거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것 제외) ▦광고를 비롯해 SI(시스템통합), 건설, 물류 등 4대 사업 전체 계약체결 금액의 50% 이상 경쟁입찰 실시 ▦외부인사 참여 입찰선정위원회 운영 및 내부감사 강화 ▦역량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해 계약물량의 30% 이상 발주할 것 등이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4대 그룹이 자율적인 선언을 마련하기 위해선 기초자료가 있어야 하는 만큼 공정위의 기본구상을 전달한 것”이라면서 “여기에다가 4대 그룹의 의견을 첨삭해 좋은 공생발전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제계에서는 대기업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나 부당한 내부거래를 통해 문어발식으로 몸집을 키워 중소기업의 고유영역까지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물론 다른 중소기업에는 참여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앞서 공정위는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등의 높은 판매수수료에 대해서도 대형유통업체와 중소납품업체 간 ‘중개’를 통해 판매수수료 3~7%포인트 인하를 이끌어낸 바 있다. 하지만 4대 그룹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이런 조치에 대해 “자율적인 선언이 아닌 타율에 의한 선언을 유도하는 것”이라며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선 4대 그룹에서 대ㆍ중소기업 간 공생발전을 관행화할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바라며 이를 다른 대기업에까지 확대되도록 할지는 추후에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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