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 함진규 의원이 3일 발의한 국가계약법 개정안은 담합 건설사의 입찰참가자격 제한범위를 '모든 공공 발주기관'에서 '해당 발주기관'으로 변경하는 게 골자다. 모든 공공공사에 참여할 길을 막아버리는 현행법이 지나치고 글로벌스탠더드에도 맞지 않는다는 게 취지다. 실제로 미국·영국·일본 등에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해당 발주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6월에는 담합 건설사의 공공공사 입찰배제 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정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됐다. 현재는 정해진 시한이 없어 무한정 입찰제한을 받을 수 있는 실정이다.
건설사 담합 제재가 과도하고 불합리하다면 개선돼야 마땅하다. 현행 제도는 담합으로 내모는 입찰방식 등 기존 시스템을 무시한 채 개별 업체에만 무거운 책임을 지우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건설사 담합 사례로 거론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나 경인운하는 정권 차원에서 추진된 국책사업들이다. 기업들의 치열한 경쟁과정에서 담합이 이뤄졌다기보다 정부 차원에서 할당식으로 분배돼 야기된 성격이 짙다. 지하철공사나 호남고속철 등 대다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도 업체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려 드니 당사자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겠는가. 무엇보다 중복 제재로 건설사들이 경영상 압박에다 해외 수주까지 악영향을 받고 있다고 한다. 입찰제한 완화법에 대한 국회 논의에 좀 더 속도를 내고 차제에 담합 처벌을 금전적 제재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