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골프장 입회금 만기후도 못받으면 K-IFRS 적용업체들 충당금 쌓아야

상장사 A사는 지방 B골프장의 회원권을 만기가 끝나는 새해 입회금 6억여원을 돌려받으려 했다. 하지만 B골프장은 자금악화로 입회금을 돌려 줄 수 없다고 버티면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 지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앞으로 A사와 같이 만기가 지난 골프장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 대상 상장사들은 앞으로 돌려받지 못한 입회금에 대한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이슈 검토의견’에 따르면 골프장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장사들 중 만기가 지나서도 입회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무형자산으로 분류한 후 대손충당금 처리를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골프장 회원권이 만기가 지나 입회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금융자산으로 분류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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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모펀드에 대한 출자액이 전체 설정액의 50%를 넘으면 연결 대상에 포함된다. 이 경우 펀드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모펀드가 1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면 지금까지는 50%에 해당하는 50억원만 손실만 반영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100억원 전체를 손실 처리해야 된다.

모회사가 종속회사에 대해 채무 지급보증도 지금까지는 회계에 반영하지 않았지만, IFRS기준을적용하면 모회사의 선급비용(종속회사 사업지원)이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회계기준(K-GAPP)은 발생하지 않은 회계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않았지만, IFRS에서는 이를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며 “회사나 실무자들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편의적으로 회계처리를 할 경우 회계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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