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형 놀이시설 영양표시 의무화

앞으로 국내 5개 대형 놀이시설 내에서 판매하는 모든 음식에는 열량ㆍ당류ㆍ포화지방 등의 함유량이 표기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들의 알 권리와 건강한 식품 선택권 보장을 위해 롯데월드ㆍ삼성에버랜드ㆍ서울대공원ㆍ서울랜드ㆍ어린이대공원 내에서 운영하는 모든 음식점에 자율 영양표시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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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영양표시 대상 영양성분은 열랑ㆍ당류ㆍ포화지방ㆍ나트륨ㆍ단백질이다. 영양표시 방법은 매장 특성에 따라 메뉴판ㆍ메뉴보드ㆍ포스터 등을 이용해 다양하게 할 수 있다. 모든 영양성분을 자세하게 표시하기 어려운 메뉴판의 경우 1회 제공량과 해당 열량만을 표시하고 리플릿ㆍ포스터 등을 이용해 다섯 가지 영양성분을 자세히 기재해야 한다.

한편 외식분야 자율 영양표시는 지난 2008년 7월 커피전문점을 시작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패밀리레스토랑, 프랜차이즈 분식점 등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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