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증권가 또… 35억대 '검은 돈'

검찰, 리베이트 주고받은 증권사 이사·업체 대표 등 14명 기소

부실기업이 불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증권사 관계자들에게 '검은 돈'을 제공하는 이른바 '리베이트 관행'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최재호 부장검사)는 기업체에 자금을 조달해주는 대가로 35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알선수재) 등으로 한모(48) H증권 이사와 이 과정에서 회사 돈을 횡령한 기업체 대표 등 10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비제도권 투자자문사인 이른바 '금융 부티크'를 운영하는 신모(48) 대표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씨는 지난 2006년부터 4년간 기업 유상증자를 처리해주면서 기업으로부터 불법 수수료 8억3,050만원을 받았으며 금융감독기관에 전환사채(CB) 발행과 유상증자 과정을 원활하게 해주겠다며 추가로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 부티크를 운영하는 신씨는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기업이 발행한 자사주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시중 증권사와 은행이 사도록 돕는 대가로 4억8,000만여원을 챙긴 것(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재판에 넘겨진 전ㆍ현직 증권사 임직원 8명은 유사한 방식으로 유상증자나 기업대출 처리 과정에서 적게는 1억원에서 많게는 8억여원까지 기업들로부터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기사



또한 리베이트에 들어가는 검은 돈을 회사 돈에서 끌어온 PW제네틱스 김모(52) 회장 등 기업체 관계자 3명도 횡령 또는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은 돈이 오가는 관행은 고스란히 투자자의 피해로 이어졌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의 사정을 악용해 사례금을 챙긴 금융업계 종사자들은 적정한 실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돈을 받는 과정에서 차명계좌와 허위계약서까지 만들어 수사 당국의 눈을 피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PW제네틱스를 비롯해 불법 자금조달에 발을 들여놓은 기업 상당수가 상장폐지나 워크아웃 처분을 받았다.

앞으로 검찰은 도덕적 해이에서 발생하는 고질적인 금융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전문지식과 수사경험을 갖춘 검사와 수사관 등으로 '기업범죄정보 분석실'을 꾸려 금융범죄 수사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이수민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