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해외 직구 활성화를 통해 수입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등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전자상거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를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라 관세청은 오는 16일 반입·신고 물품부터 소액(미화 100달러 이하, 미국발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 해외 직구 ‘목록통관’ 대상을 현행 6개 품목에서 일부 식·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소비재로 확대 적용한다.
목록 통관은 특송업체가 구매자 성명, 주소, 품명 등 통관목록만을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별도의 수입신고 절차는 생략하는 제도다.
또 자본금 1억 원 이상, 정규 고용직원 3명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일부 업체에만 지정하던 특별통관 대상업체 지정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전환한다.
관세청은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품목에 대해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자주 반입되는 물품을 예로 들어 안내하기로 했다.
또 최근 해외 직구 급증에 따라 수요가 많은 전자상거래 통계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 항목을 확대 공개하기로 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