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토해양부는 민간 참여자 시행방식을 담은 '민간 참여 보금자리 주택사업 시행 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사업 시행자인 공공기관의 자금난으로 부지조성ㆍ주택공급 등이 지연되자 지난해 관련 법을 개정, 보금자리 지구 조성 및 주택공급에 공공과 민간이 동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
지구 조성의 경우 공공이 50% 이상 출자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민간이 컨소시엄 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다. 주택건설의 경우는 SPC 설립 없이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국토부는 6월 중 민간참여 대상지를 선정하고 하반기 공모를 거쳐 올해 내 민간참여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광명ㆍ시흥지구를 비롯해 보상이 시작되지 않았거나 초기단계인 지구를 위주로 민간 참여 지구로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금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은 공공 시행자가 공모 방식으로 선정하고 기존에 지정된 지구를 사업 대상지로 한다.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건설한 영구·국민 임대주택은 공공 부문이 원칙적으로 인수해 관리한다.
이외에 보금자리사업 시행자로 기존의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LHㆍ지방공사 외에 수자원공사ㆍ철도공사ㆍ철도시설공단ㆍ제주개발센터ㆍ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ㆍ농어촌공사ㆍ공무원연금공단 등 7개 사업자가 추가됐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7월2일까지, 민간 참여 지침은 6월13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후속절차를 거쳐 8월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31일 국토연구원에서 민간 참여와 관련한 공개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