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규모가 커지고 조세징수 규모 또한 커지다보니 납세자의 불만도 많아져서 국세심판 청구건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75년 4월1일 국세심판소가 개소되고 그 이듬해인 76년부터 95년까지 20년간 우리나라 GNP는 약 4.3배 성장하였으며, 같은 기간동안 국세심판 청구의 접수건수도 75년 1,454건에세 95년 4,277건으로 2.9배 증가하였다.한편,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에 따라 경제활동이 다양화·전문화됨으로써 조세법규가 자주 개정되고 있지만 오늘날의 경제현실을 법규에 그대로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조세법규와 경제현실과의 차이 때문에 법률적 판단이 용이하지 않고, 또한 새로운 거래형태의 발생 등 경제행위가 복잡해짐에 따라 법규 적용의 전단계인 사실판단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국세심판 청구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건조사를 각조사관실에서 전담하여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충실히 조사토록 하는 동시에 최적의 심판결정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국세심판관회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세심판관 회의에는 각계의 지혜를 모으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있다.
국세심판 청구사건을 심리·판단하는 심판관으로서 조세행정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을 쌓은 국장급 공무원인 상임심판관 6인외에 세법이나 민사법, 회계학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가진 교수나 변호사 또는 전직 조세행정가 등 외부전문가 9인이 비상임심판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심판부를 합의제로 운영하고 있다. 상임심판관 2인과 비상임심판관 3인으로 구성되는 3개의 심판부를 두고 심판관회의를 매주 1회 개최하여 일반적인 국세심판청구사건을 심리·판단한다.
이에 더하여 통상적으로 월1회 개최되는 합동회의는 상임심판관과 비상임심판관 전원으로 구성하여 심판관회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거나 그 결정이 국세심판소의 선결정례등에 반하는 청구사건을 심리·판단하게 된다.
이렇듯 국세심판소는 심판청구사건의 조사에 충실을 기하는 한편 각 심판관회의를 합의제로 운영하여 여러사람의 지혜를 모음으로써 납세자가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심판이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