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0일 솔로몬저축은행과 한국저축은행의 상장폐지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29일 횡령ㆍ배임혐의 등의 발생으로 이들 저축은행이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고 상장폐지논의에 들어갔다. 정리매매기간은 오는 16부터 24일까지이며 상장폐지일은 25일이다. 이들 저축은행은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기업의 계속성과 경영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co.kr